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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건축법, 주택법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by sugarcatbro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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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디자인이란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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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센티브 항목


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신청 시기는 정비계획 입안 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해당 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 인센티브 항목을 결정도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2.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제한 완화
3. 그 밖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입면 다양화 방안


제22조(공동주택 주동형식의 다양화)


① 대지의 형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단, 주동형식의 다양화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주동별 연속 5세대 이내로 계획하되, 위원회가 주동별 연속 5세대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동형식의 다양화에 대한 적합 여부는 별표5를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 면적 60㎡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 및 돌출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이 경우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에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6.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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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평면 및 입면계획)


① 일반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대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차량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다.
2. 주 출입구 전면 및 로비(Lobby)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어(Core)는 자연환기 및 채광, 순환동선 계획을 한다.
3.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남녀의 변기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의 경우 여성의 변기수는 남성의 1.5배 이상 권장)하게 설치하며, 장애인의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한다.
5. 지하층은 가능한 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큰(Sunken)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선큰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천창, 광덕트 등의 자연 채광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②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엘리베이터 코어, 직통계단 등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이삿짐 운반, 비상 시 등을 고려하여 고층의 계단실형은 승강기를 2대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의 일부를 필로티로 계획하되, 필로티 부분은 벽으로 인해 차폐되지 않고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로 하고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및 휴게,지하층 채광․환기 등)에 맞는 형태 및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다만, 필로티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기둥의 간격이나 보의 춤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4. 주동의 측벽은 형태, 색채, 명암 등 디자인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하되, 주동 측벽 등의 4층 이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의 브랜드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축주가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주‧부출입구에 면한 1개의 동 측벽 상부에 한하여 당해 측벽 폭의 2분의 1 이내 및 면적 5제곱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층의 일부를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하지 않도록 전용 수전설치 및 지상으로의 직접 진출입이 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6. 거실의 유효폭은 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2.1미터 이상으로 계획한다.

 

③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형태로 계획하되, 주거용도와 무관한 장식구조물의 부가적 설치나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④ 옥상공간은 옥상녹화(텃밭), 교목식재, 태양광패널 설치 등 친환경계획과 경사지붕, 펜트하우스, 전망대 등 디자인 특화계획 및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1.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한다.
2.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Machine Roomless)식 설치]를 권장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보다 부스터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3. 옥상공간에 설치하는 건축설비 등은 높은 곳에서의 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⑤ 건축물의 외장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재료(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⑥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색채(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 등) 사용을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바닥충격음이 저감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2015.12.30.)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06호(2015.6.4.)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준수한다.

 

⑧ Y자 형태의 주동은 접합부가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체 사이를 충분한 강성으로 연결하되, 사공간과 요철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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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건축구역

제25조(특별건축구역)

 

① 「건축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시의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창조적 정비계획 관련 ‘특별건축소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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