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진성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
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
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
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
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
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지상층에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3. 범죄예방설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1조(범죄예방설계)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4.1.)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선큰 등의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2조(일반건축물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을 ‘지하3층에 거실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별표8)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만 지하3층의 거실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5.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3조(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1.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하거나 외단열로
계획할 경우에는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한다.
2. 삭제
3.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1층 내부에는 열·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4. 6층 이상(필로티 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5.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6.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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