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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10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24-0004 회신일자2024-04-3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각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 2024. 9. 13.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주차장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차장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4조(주차장 계획)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공간(평탄부 6미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③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차량의 전조등이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④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다음 각 호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1. 주차장 내부 차량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 2024. 6. 10.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우수디자인이란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센티브 항목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2024. 6. 5.
개방형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정 의 관련 규정  개방형 발코니돌출형 발코니돌출개방형 발코니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 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 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제9호~제11호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 2024. 5. 3.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별표3] ❍ 개정이유 -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23.12. 조례 개정) 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평면계획 필요 -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시설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 심의기준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내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경로당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성별·활동별 생활공간 및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 하고, 출입구 부근에는 보행보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한다.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2024. 5. 3.
농지 전용허가와 대상, 절차, 제한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농지 전용허가 정의, 대상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2024. 4. 5.
산지점용허가 대상, 기준, 절차, 서류 등 알아보기 1.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 2024. 4. 5.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세부기준 알아보기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대상 분석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 2024. 4. 5.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과 필요 서류, 내용 및 기간, 절차 1.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내용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2024. 3. 29.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일정 1.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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