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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10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안건번호24-0286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 2024. 9. 13.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 2024. 8. 1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면적제외(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2024. 8. 8.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제외대상, 요건,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설치 대상, 위치, 요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2024. 5. 31.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조건, 제외대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1. 대피공간 설치 대상 및 조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2024. 4. 17.
[질의회신] 헬리포트 설치 대상의 완화 1. 민원제목 헬리포트 설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 그림과 같이 4호 조합의 아파트로서 1,2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 하고 3,4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하.. 2024. 3. 14.
[질의회신] 대피공간의 대피창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설치하게된 대피공간의 대피창 부분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단실 옥탑(바닥면적 포함안되는)의 창도 채 광방향 이격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쁘시드라도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2. 답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 2024. 3. 14.
[질의회신] 대피공간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 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 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2024. 3. 14.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세대간 경계벽, 난간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 ■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의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2024. 1. 29.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 제외 및 설치규제 완화,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신구법 비교해 알아보기 ■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의 시설 위주로 설치 ▶ (개선)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 (개선) 발코니 외 연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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