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리시설 인동거리 산정 기준, 제대로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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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필로티면 괜찮다?” 착각입니다부대복리시설 인동거리, 법대로 따지면 이렇게 다릅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계할 때,“1층이 필로티니까 인동거리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 자주 받습니다.하지만 건축법령상 필로티 층은 일부 예외적으로 높이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그 아래 들어오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인동거리 확보가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법제처 기준에 따른 정확한 해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상 기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 건축물 높이의 정의: ‘필로티 층은 높이 제외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단,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