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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10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안건번호24-0286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 2024. 9. 13.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 2024. 8. 1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면적제외(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2024. 8. 8.
방화구획의 정의와 종류,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의 종류  ①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이며, 방화벽의 양쪽끝과 위쪽 끝을 건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모두 확보한 방화문)’.. 2024. 7. 5.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설치대상, 기준, 구조 등) 1. 방화구획 1)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2)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 2024. 6. 14.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제외대상, 요건,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설치 대상, 위치, 요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2024. 5. 31.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조건, 제외대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1. 대피공간 설치 대상 및 조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2024. 4. 17.
[질의회신] 대피공간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 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 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2024. 3. 14.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기 1. 용어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2024. 2. 27.
방화구획 쉽게 보기_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화구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을 만족)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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