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발코니10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안건번호24-0286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 2024. 9. 13.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자(24년 2월 개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1. 추진 경과 ㅇ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ㅇ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ㅇ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계 획을 오피스텔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ㅇ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ㅇ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 2024. 8. 1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면적제외(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2024. 8. 8.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개정(24.02.23)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 추진 경과 1)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방침 수립-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2)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3)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계획 방침 수립-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 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1) 적용범위: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 2024. 6. 14.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우수디자인이란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센티브 항목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2024. 6. 5.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제외대상, 요건,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설치 대상, 위치, 요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2024. 5. 31.
개방형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정 의 관련 규정  개방형 발코니돌출형 발코니돌출개방형 발코니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 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 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제9호~제11호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 2024. 5. 3.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조건, 제외대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1. 대피공간 설치 대상 및 조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2024. 4. 17.
[질의회신]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내화구조 만족 여부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전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에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의의에 연장선상에서, 첨부한 세대평면 도면과 같이 세대간 경계부가 발코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즉, 내화구조 여부와 관계 없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 2024. 3. 13.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세대간 경계벽, 난간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 ■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의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2024. 1. 29.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