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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거리6

건축물 일조관련 모아보기 (정북, 채광, 인동 등) 1. 총정리 2. 건축법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2024. 4. 9.
[질의회신] 대피공간의 대피창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설치하게된 대피공간의 대피창 부분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단실 옥탑(바닥면적 포함안되는)의 창도 채 광방향 이격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쁘시드라도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2. 답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 2024. 3. 14.
일조권 관련 법규 총정리 (정북일조, 채광창, 인동간격, 정남일조, 예외 사항, 용도별, 지역별) 1. 정북일조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2024. 3. 8.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높이산정 세부 기준, 채광일조, 정북일조, 인동거리 등 알아보기 ■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2024. 1. 24.
[질의회신]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이 단위세대.. 2023. 12. 15.
[질의회신]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등록일자 : 2011년 12월 23일 수정일자 : 2019년 05월 24일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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