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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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24-0004 회신일자2024-04-3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각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
농지 전용허가와 대상, 절차, 제한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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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농지 전용허가 정의, 대상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산지점용허가 대상, 기준, 절차, 서류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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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세부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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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대상 분석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과 필요 서류, 내용 및 기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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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내용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건축물의 설계변경, 중대한변경, 경미변경, 일괄신고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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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허가/신고의 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의 설계변경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
[질의회신] 건축설계변경 및 용도 변경시 소방법 적용 시점 및 건축허가 절차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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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소방제도팀-178, 2008.3.6)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 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 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ㅇㄹㅇㄹㅇㄹ 회 신 회신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