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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16

[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2024. 9. 12.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 중 화장실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본 게시글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1. 계획원칙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출입구(문)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 2024. 8.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 2024. 6. 28.
건축법과 소방법에서의 하향식 피난구 및 대피공간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건축법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 2024. 6. 28.
대수선의 정의, 범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의 건축법 제 2조 (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 2024. 6. 21.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설치대상, 기준, 구조 등) 1. 방화구획 1)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2)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 2024. 6. 14.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자동소화장치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2. 옥내소화전설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 2024. 6. 1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대상, 종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 2024. 6. 3.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총량 면적, 시설별 세부기준 알아보기 1. 설치 대상 및 총량 면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 2024. 4. 9.
건축물 일조관련 모아보기 (정북, 채광, 인동 등) 1. 총정리 2. 건축법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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