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해설_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건축법과 소방법 차이 비교, 실무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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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질의회신]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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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18-0038 회신일자2018-04-11  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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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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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질의회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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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및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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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 구성 수직 이동 빈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계단과 승강기를 병설하여 설치하며, 시설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2. 계단 설치 기준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손잡이와 계단코는 시인성 있게 만들며, 특히 손잡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모두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바닥 재질로 설치한다.  1. 유효폭과 형태 • 계단의 유효폭 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로비나 홀 등에 설치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계단은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
계단의 설치기준 및 출구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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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계단의 설치기준1. 계단설치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2.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안전 및 피난, 방재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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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내진성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
[질의회신]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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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 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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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승강기 설치 기준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승용승강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