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24.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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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인증 총정리 (제출 대상, 관련 법규, 세부 규칙, 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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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건축물의 단열 조치, 기밀 및 결로방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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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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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최근 건축 분야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기준을 의무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와 필요성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고,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평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해 알아보자 (근거,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응시수수료,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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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2.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3. 수행업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4. 자격검정개요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2 ..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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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녹색건축인증의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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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
건축물 성능 인증에 관한 법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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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관계법령 ] ■ 주택법 제 2조 21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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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근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