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24.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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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