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설계 기준, 조건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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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