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하되,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상세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제3호"를 각각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영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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