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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 |
▼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 ||
▼ | ▼1. | |
사업시행계획 | 조합 시행의 경우 | 조합 외 시행의 경우 |
▼ | ▼ |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 |
▼ | ||
창립총회 | ||
▼ | ▼ | |
조합설립인가 | 시행자 지정 | |
▼ | ||
시공자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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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
▼ | ||
감리자선정 | ||
▼ | ▼ | |
분양 / 관리처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
▼ | ||
관리처분계획 수립 | ||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 | ||
이주,철거,착공 | ||
▼ | ▼ | |
사업 완료 | 준공인가 신청 | 자체 준공 검사 |
▼ | ||
준공인가 | ▼ | |
▼ | ||
이전고시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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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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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시행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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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외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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