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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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자(24년 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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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1. 추진 경과 ㅇ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ㅇ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ㅇ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계 획을 오피스텔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ㅇ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ㅇ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과 적용 범위 및 대상, 신청 및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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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이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신청 및 평가방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절차,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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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용도변경이란 :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2. 용도변경 절차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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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우수디자인이란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센티브 항목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공개공지 및 커뮤니티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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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공공성 확보 제15조(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개공지 규정 제16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
[질의회신]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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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등록일자 : 2011년 12월 23일 수정일자 : 2019년 05월 24일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
공동주택에서의 면적 계산 방법(안목치수설계,mc기준선, 중심선면적,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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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안목치수 ■ 공동주택에서의 안목치수(MC선) 설계법 안목치수(MC)란 무엇일까요? 안목치수는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의 약자로, 건축물의 구성재의 치수를 표준화하고 조화롭게 정합시키기 위한 치수체계입니다. 안목치수는 100mm를 기본모듈로 하고, 그 정수배인 증대모듈과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보조모듈 증분값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왜 필요할까요?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구성재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정합성과 호환성을 높여 시공오차와 마감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높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다양성과 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