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성 확보
제15조(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개공지 규정
제16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건물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가능한 한 한 곳에 집중설치 (지하철 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건물진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설(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5.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의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③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가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2.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의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3. 건축물형태 및 재질, 주변가로현황, 가로시설물, 바닥 재질 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3. 연도형 건축물 계획
제17조(연도형 건축물)
① 도로에 접한 상가 등 연도형 건축물의 경우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가로계획을 고려한다.
1. 도시경관과 단지 내 건축물 입면과 조화가 되는 상가 입면계획
2. 상가 분절 등을 통한 보행광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 상가활성화 편익시설 계획
3. 상가 지하 및 단지 지상으로 직접접근이 가능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동선계획
4. 가로변 경관을 고려한 상가실외기 등 시설물에 대한 차폐계획
②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도로에 접한 상가 등 연도형 건축물과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지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4.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제18조(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①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독서실) 등 복리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상 및 지상 등을 이용한 공동텃밭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카쉐어링(Car-Sharing), 알뜰장터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능한 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에 계획 시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광장․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한 위치로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시설 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④ 단지 내 도서관, 경로당 및 보육시설은 단지주변(주거생활권 반경 1킬로미터 내외)에 대한 수요조사 후 설치규모를 별표2에 따라 결정한다.
⑤ 건식·습식쓰레기 및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 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 등을 계획한다.
⑥ 부대․복리시설의 세부계획은 별표3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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