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코니 면적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서울시 심의기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 면적 60㎡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 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 및 돌출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이 경우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에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6.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3. 세부기준 및 완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제23조제2항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 완화세부기준 | 완화항목 |
75% 이내 (5%p 완화) |
완화항목 1, 2, 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3.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
80% 이내 (10%p 완화) |
완화항목 1, 2, 3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85% 이내 (15%p 완화) |
완화항목 1, 2, 3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90% 이내 (20%p 완화) |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
95% 이내 (25%p 완화) |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
100% 이내 (30%p 완화) |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
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완화항목 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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