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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면적 제한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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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제한 시 관계법령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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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 분할 예외 대상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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