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난연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불연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준불연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 재료
난연재
PF보드(페놀수지 폼보드 단열재)
수성연질폼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불연재
콘크리트, 벽돌, 석재,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글라스울, 시멘트판
경질우레탄폼 (PIR)
준불연재
석고보드, 인조대리석
가연재
경질우레탄폼 (PUR)
비드법보온판
EPS 스티로폼
압출법보온판(압축스티로폼)
아이소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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