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 주 거 | 비 주 거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다]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라] | 3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 내 용 |
전면 대수선1) |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제2조 기준 적용 ([가]→[나], [나]→[다], [다]→[라], [라]→[라])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2)에 적용 |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 외기에 면하는 부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가 추가·삭제·이동하는 경우 및 외기에 면하는 부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구 분 | 내 용 | |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
|
규 모 |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제2조 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환경 성능 |
녹색건축인증 | [가]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
[나] | 우량(그린3등급) 이상 | ||||||||||||
[다] | 일반(그린4등급) 이상 | ||||||||||||
에너지 성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가] | 1++등급 이상 | ||||||||||
[나] | 1+등급 이상 | ||||||||||||
[다] | 1등급 이상 |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①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1)기능 ②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③ 데이터 분석 기능 ④ 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⑤ 동별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⑥ BEMS 설치 |
[가] | ① + ② + ③ | ③ + ④ + ⑤ + ⑥ | |||||||||
[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 | ① | ③ + ④ | |||||||||||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3),4) | 년 | ’23 | ’24 | ’25 | ’26 | ’27 | ’23 | ’24 | ’25 | ’26 | ’27 | |
공공 | 32% | 34% | 34% | 36% | 36% | 32% | 34% | 34% | 36% | 36% | |||
민간 | [가] | 10% | 10.5% | 11% | 11.5% | 12% | 14% | 14.5% | 15% | 15.5% | 16% | ||
[나] | 9.5% | 10% | 10.5% | 11% | 11.5% | 13% | 13.5% | 14% | 14.5% | 15% | |||
[다] | 9% | 9.5% | 10% | 10.5% | 11% | 12% | 12.5% | 13% | 13.5% | 14% | |||
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 4) 태양광 설비는 [별표2] 설치기준을 따른다. |
②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③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에너지성능 (A 또는 B 선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A) |
[라] | 2등급 이상 | |
EPI1) 기준 (B) |
건축부문 1번(거실의 외벽단열) 0.8점 이상, 2번(지붕단열) 0.8점 이상, 3번(바닥단열) 0.8점 이상, 5번(창 및 문의 기밀성능) 0.9점 이상 각 충족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0.9점 이상, 2번(냉방) 0.9점 이상2) 각 충족 |
|||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 2)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2번(냉방) 설비 평가는 다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계설비부문 1번 :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 난방, 지역 난방, 소형가스 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설비부문 2번 :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 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 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
④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9.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완화조건 | 최대완화비율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6%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3% |
나.「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 최대완화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3% |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 최대완화비율 |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5% |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 |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 5% |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 제출서류 |
① 심의 ② 인·허가 |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
③ 사용승인 |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종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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