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별표3]
❍ 개정이유
-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23.12. 조례 개정)
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평면계획 필요
-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시설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 심의기준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내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경로당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성별·활동별 생활공간 및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
하고, 출입구 부근에는 보행보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한다.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각각 50㎡ 이상의 건강검진 및 시니어교육
공간을 구성한다.
- 영유아 보호자 공간은 어린이집 내·외부 또는 드롭오프존 인근에 배치한다.
-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이 돌봄이 가능한 실내놀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면 기준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4조
❍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 및 주차장 기준 완화로 공급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거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 기준 필요
- 사업성 향상을 위한 열악한 환경(채광·환기 불리) 공간구성 지양
❍ 심의기준 개정내용
- 소규모 평형의 쾌적성 개선 및 피난공간 개선을 위한 건축 평면 계획
- 거주자 유형에 따른 선택적 부대복리시설 설치
○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300세대 이상은 실제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공공에 개방 가능한 주민공
동시설을 설치한다.
- 중복도형으로 설치 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고, 복도 유효폭은 2.1m 이상으로 한다.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4조
❍ 개정이유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차수판 설치 의무 필요
❍ 심의기준 개정내용
- 심의 대상 건축물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차수판 설치
- 지상층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부에는 차수판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층
침수를 방지하되, 침수 위험이 없는 고지대는 설치 면제를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에는 내수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역류방지시설,
체크밸브 등)를 설치한다.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특별피난계단,
전기차 충전소, 준초고층)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0조, 제34조
❍ 개정이유
- 고층 아파트 및 업무시설은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난 및 방화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강화 필요
-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여 구체적인 방재계획 필요
❍ 심의기준 개정내용
- 불합리한 특별피난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기준 내용 추가
-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 고려, 안전시설 기준 마련
-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의 피난·방재분야 심의기준 강화
<특별피난계단 및 준초고층 피난 관련(제30조)>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은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유
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확보한다.
-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은 건축심의
시‘초고층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에 준하여 피난·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제34조)>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옥외에서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가 있는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
고, 설치대수가 부족할 경우 직하층에 설치한다.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는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되, 구조
상 불가피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 구획한다.
-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한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마주보는 위치에 질식소화포(약 25kg)를 2개 이상 비치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CCTV를 설치한다.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
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6조
❍ 개정이유
- 기존 공개공지 중 다수는 부적절한 조성으로 관리부실 및 사유화가 발생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공개공지의 세부 조성계획 필요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도심부는 공개공지 초과조성
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공개공지 면적 인정 세분화 필요
❍ 심의기준 개정내용
- 공개공지에서 공공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부분만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인정 세부 기준 수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모든 개구부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면적(개구부 수직
방향에서 양측 45도 내에 피난에 불리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설
치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
- 드라이에어리어 환기창으로부터 2m이내 면적(다만 환기창 최하단이 지상 3m 이
상 설치시에는 이격면적도 공개공지 면적 산정 가능)
- 기둥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해 공공이 사용하기 어려운 면적
- 공공보행통로
- 필로티/선큰형 공개공지는 의무조성 공개공지로만 인정하고 인센티브 제공면적
산정은 제외하되,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음
오피스텔을 포함한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
❍ 개정이유
-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면서 발코니 설치기준이 오피스텔에도
적용토록 개정 필요
❍ 심의기준 개정내용
-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로 변경
일반·임대형 기숙사의 구체적 건축기준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3조
❍ 개정이유
- 최근 1인 주거의 수요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부엌, 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건축기준 수립 필요
❍ 심의기준 개정내용
- 일반·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 건축기준’을 준용하고, 임대형 기숙사의 세부
내용은 전략주택공급과에서 수립중인 ‘임대형 기숙사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안내
- 일반·임대형 기숙사는‘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3.15.)
을 준용하고, 임대형 기숙사의 세부 내용은 ‘임대형 기숙사 건립 및 운영기준’
의 내용을 준수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심의기준 명문화 및 적용범위 확대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4조
❍ 개정이유
- 건축물과 관련하여 소외대상인 건물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설치범위 확대
❍ 심의기준 개정내용
- 방침으로 운영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심의기준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을 ‘시 심의 대상’에서 ‘구 심의 대상’으로 확대
○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용역원
적용대상 및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지상층에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이 있을 경우 지하층도 가능하다.
- 1인당 5㎡이상 확보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로 할 수 있다.
- 휴게시설은 남녀 구분하고 별도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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