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조건, 제외대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2024. 4. 17. 08:14·건축법, 주택법
728x90
반응형
SMALL

 

1. 대피공간 설치 대상 및 조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것

 

 

 

 

728x9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반응형

 

 

 

2. 설치 제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3. 대피공간의 구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SMALL

 

 

 

 

728x90
반응형
LIST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건축법, 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0) 2024.05.03
대지 안의 공지 대상, 기준 및 이격거리 세부 기준 알아보기  (0) 2024.04.17
대지면적,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제외구간, 연면적,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1) 2024.04.16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항목 및 세부 기준 알아보기  (0) 2024.04.11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총량 면적, 시설별 세부기준 알아보기  (0) 2024.04.09
'건축법, 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 대지 안의 공지 대상, 기준 및 이격거리 세부 기준 알아보기
  • 대지면적,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제외구간, 연면적,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항목 및 세부 기준 알아보기
sugarcatbro
sugarcatbro
건축사,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 sugarcatbro
    건축사의 기록노트
    sugarcatbro
    • 분류 전체보기 (354)
      • Wedding (23)
      • Food (12)
      • Shopping (3)
      • Etc. (11)
      • Review (2)
      • 건축법, 주택법 (184)
      • 공인중개사 (5)
      • 주식 (92)
      • 청약 (9)
      • Study (6)
  • 반응형
    250x250
  • 인기 글

  • 태그

    발코니
    승강기
    관련주
    설계기준
    방화구획
    설치기준
    주식전망
    면적산정
    수혜주
    공동주택
    바닥면적
    에너지효율등급
    미국주식
    연면적
    금리인하
    피난방화
    엔비디아
    건축법
    트럼프
    주식
    테슬라
    비트코인
    오블완
    대피공간
    건축심의
    티스토리챌린지
    주택법
    하향식피난구
    ETF
    미국대선
  • hELLO· Designed By정상우.v4.10.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sugarcatbro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조건, 제외대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상단으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