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
1. 세대 가변성 |
① 구조형식 | 가. 라멘구조 | 38~40 |
나. 무량판구조 | 33~37 | ||
다. 혼합구조 | 28~30 | ||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 ① 전용설비의 분리 |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8~20 |
나. 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3~17 | ||
② 공용설비의 분리 |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예비 샤프트 설치 | 18~20 | |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13~17 | ||
3. 세대내부 가변성 | ① 세대내부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가.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 18~20 |
나.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40%미만 | 13~17 | ||
다.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70%미만 | 8~12 | ||
4. 친환경성 | ① 소음ㆍ진동,ㆍ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 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 필수 |
1. 세대 가변성 평가방법
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해야 한다.
② 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③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이다. 혼합구조는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무량판구조와 혼합구조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방법
① 전용설비의 분리
가. 전용설비는 전용공간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ㆍ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할 때 수반되는 벽, 바닥, 기둥, 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ㆍ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공용설비의 분리
가.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ㆍ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ㆍ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예비 샤프트 설치"란 향후의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로 1개소이상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ㆍ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대내부 가변성 평가방법
①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식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 × | 100 |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4. 친환경성
소음ㆍ진동ㆍ차음ㆍ에너지절약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4조 제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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