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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6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 설치 기준 과 방화유리창에 대해 알아보자 1. 설치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2024. 8. 30.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 중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복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출입구 계획원칙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 2024. 8. 5.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 중 화장실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본 게시글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1. 계획원칙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출입구(문)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 2024. 8. 1.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대상시설 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1. 설치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삭제 2. 공원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 2024. 5. 20.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2024.1.1.)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 급주 거비 주 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다]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구 분내 용전면.. 2024. 5. 2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BF인증) 대상, 관계법령, 인증기준 알아보기 1. BF인증 정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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