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열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2.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1지역1) | 중부2지역2) | 남부지역3)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비 고 | |||||||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3.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비 고 |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4. 단열재의 등급 분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KS L ISO 8301 또는 8302에 의한 20±5℃ 시험조건)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가 | 0.034 W/mK 이하 | KS M 3808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KS M 3809 |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M ISO 4898 | - 압출법보온판 Ⅰ종 (A-1, A-2), Ⅱ종 (A, B-1, B-2), Ⅲ종 (A, B-2, C) - 비드법보온판 Ⅰ종 A-1, Ⅱ종 A-1, Ⅲ종 (A-1, A-2, 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Ⅰ종 (A, B, C, D, E), Ⅱ종(A, B, C), Ⅲ종 (A, B, C) - 페놀 폼 Ⅰ종 (A, C, D), Ⅱ종 A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W/mK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M ISO 4898 | - 비드법보온판 Ⅰ종 A-2, Ⅱ종 (A-2, B), Ⅲ종 C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
KS L 9102 |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W/mK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KS M ISO 4898 | - 비드법보온판 Ⅰ종 (B, C)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W/m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5.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 |||||||||||
금속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 |||||||||||
열교차단재1)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 6 | 12 | 16 이상 | 6 | 12 | 16 이상 | 6 | 12 | 16 이상 | |||
창 | 복 층 창 | 일반복층창2) | 4.0 | 3.7 | 3.6 | 3.7 | 3.4 | 3.3 | 3.1 | 2.8 | 2.7 | |
로이유리(하드코팅) | 3.6 | 3.1 | 2.9 | 3.3 | 2.8 | 2.6 | 2.7 | 2.3 | 2.1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3.5 | 2.9 | 2.7 | 3.2 | 2.6 | 2.4 | 2.6 | 2.1 | 1.9 | |||
아르곤 주입 | 3.8 | 3.6 | 3.5 | 3.5 | 3.3 | 3.2 | 2.9 | 2.7 | 2.6 | |||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 3.3 | 2.9 | 2.8 | 3.0 | 2.6 | 2.5 | 2.5 | 2.1 | 2.0 | |||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 3.2 | 2.7 | 2.6 | 2.9 | 2.4 | 2.3 | 2.3 | 1.9 | 1.8 | |||
삼 중 창 | 일반삼중창2) | 3.2 | 2.9 | 2.8 | 2.9 | 2.6 | 2.5 | 2.4 | 2.1 | 2.0 | ||
로이유리(하드코팅) | 2.9 | 2.4 | 2.3 | 2.6 | 2.1 | 2.0 | 2.1 | 1.7 | 1.6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8 | 2.3 | 2.2 | 2.5 | 2.0 | 1.9 | 2.0 | 1.6 | 1.5 | |||
아르곤 주입 | 3.1 | 2.8 | 2.7 | 2.8 | 2.5 | 2.4 | 2.2 | 2.0 | 1.9 | |||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 2.6 | 2.3 | 2.2 | 2.3 | 2.0 | 1.9 | 1.9 | 1.6 | 1.5 | |||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5 | 2.2 | 2.1 | 2.2 | 1.9 | 1.8 | 1.8 | 1.5 | 1.4 | |||
사 중 창 | 일반사중창2) | 2.8 | 2.5 | 2.4 | 2.5 | 2.2 | 2.1 | 2.1 | 1.8 | 1.7 | ||
로이유리(하드코팅) | 2.5 | 2.1 | 2.0 | 2.2 | 1.8 | 1.7 | 1.8 | 1.5 | 1.4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4 | 2.0 | 1.9 | 2.1 | 1.7 | 1.6 | 1.7 | 1.4 | 1.3 | |||
아르곤 주입 | 2.7 | 2.5 | 2.4 | 2.4 | 2.2 | 2.1 | 1.9 | 1.7 | 1.6 | |||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 2.3 | 2.0 | 1.9 | 2.0 | 1.7 | 1.6 | 1.6 | 1.4 | 1.3 | |||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2 | 1.9 | 1.8 | 1.9 | 1.6 | 1.5 | 1.5 | 1.3 | 1.2 | |||
단창 | 6.6 | 6.10 | 5.30 |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 미만 | 2.70 | 2.60 | 2.40 | |||||||
단열 두께 20㎜ 이상 | 1.80 | 1.70 | 1.60 | |||||||||
유 리 문 | 단창문 | 유리비율3) 50%미만 | 4.20 | 4.00 | 3.70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 5.20 | 4.70 | |||||||||
복층창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 3.10 | 3.00 | 3.00 | 2.90 | 2.80 | 2.70 | 2.60 | 2.50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 3.50 | 3.40 | 3.30 | 3.10 | 3.00 | 3.00 | 2.80 | 2.70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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