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관련 기준 총정리 (단열 대상, 열관류율표, 단열재의 등급, 단열 성능, 세부 기준, 완화 기준)

2024. 11. 25. 07:16·건축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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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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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중부2지역2)남부지역3)제주도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150 이하0.170 이하0.220 이하0.290 이하
공동주택 외0.170 이하0.240 이하0.320 이하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210 이하0.240 이하0.310 이하0.410 이하
공동주택 외0.240 이하0.340 이하0.450 이하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0.150 이하0.180 이하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0.210 이하0.260 이하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0.150 이하0.170 이하0.220 이하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170 이하0.200 이하0.250 이하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0.210 이하0.240 이하0.310 이하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240 이하0.290 이하0.350 이하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0.810 이하
창 및 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900 이하1.000 이하1.200 이하1.600 이하
공동주택 외창1.300 이하1.500 이하1.800 이하2.200 이하
문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300 이하1.500 이하1.700 이하2.000 이하
공동주택 외창1.600 이하1.900 이하2.200 이하2.800 이하
문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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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220255295325
공동주택 외190225260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50180205225
공동주택 외130155175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215250290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95230265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145170195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5155180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90225260285
공동주택 외135155180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30155175195
공동주택 외90105120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190220255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65195220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125150170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10125145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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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45170200220
공동주택 외100115130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00115135150
공동주택 외657590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80215245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20145165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140165190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0155175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95110125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90105120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10130145165
공동주택 외7590100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7585100110
공동주택 외506070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30150175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90105120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105125140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00115130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658090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57585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4. 단열재의 등급 분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KS L ISO 8301 또는 8302에 의한 20±5℃ 시험조건)
관련 표준단열재 종류
가 0.034 W/mK 이하KS M 3808-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M ISO 4898- 압출법보온판 Ⅰ종 (A-1, A-2), Ⅱ종 (A, B-1, B-2), Ⅲ종 (A, B-2, C)
- 비드법보온판 Ⅰ종 A-1, Ⅱ종 A-1, Ⅲ종 (A-1, A-2, 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Ⅰ종 (A, B, C, D, E), Ⅱ종(A, B, C), Ⅲ종 (A, B, C)
- 페놀 폼 Ⅰ종 (A, C, D), Ⅱ종 A
KS L 9102-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경우
나0.035~0.040 W/mK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M ISO 4898- 비드법보온판 Ⅰ종 A-2, Ⅱ종 (A-2, B), Ⅲ종 C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이하인 경우
다0.041~0.046 W/mK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 Ⅰ종 (B, 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이하인 경우
라0.047~0.051 W/m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5.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

창 및 문의 종류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61216
이상
61216
이상
61216
이상
창복
층
창
일반복층창2)4.03.73.63.73.43.33.12.82.7
로이유리(하드코팅)3.63.12.93.32.82.62.72.3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3.52.92.73.22.62.42.62.11.9
아르곤 주입3.83.63.53.53.33.22.92.7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3.32.92.83.02.62.52.52.1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3.22.72.62.92.42.32.31.91.8
삼
중
창
일반삼중창2)3.22.92.82.92.62.52.42.12.0
로이유리(하드코팅)2.92.42.32.62.12.02.11.7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2.82.32.22.52.01.92.01.61.5
아르곤 주입3.12.82.72.82.52.42.22.01.9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2.62.32.22.32.01.91.91.6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2.52.22.12.21.91.81.81.51.4
사
중
창
일반사중창2)2.82.52.42.52.22.12.11.81.7
로이유리(하드코팅)2.52.12.02.21.81.71.81.5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2.42.01.92.11.71.61.71.41.3
아르곤 주입2.72.52.42.42.22.11.91.7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2.32.01.92.01.71.61.61.4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2.21.91.81.91.61.51.51.31.2
단창6.66.105.30
문일
반
문
단열 두께 20㎜ 미만2.702.602.40
단열 두께 20㎜ 이상1.801.701.60
유
리
문
단창문유리비율3) 50%미만4.204.003.70
유리비율 50%이상5.505.204.70
복층창문유리비율 50%미만3.203.103.003.002.902.802.702.602.50
유리비율 50%이상3.803.503.403.303.103.003.002.802.70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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