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F인증 정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2,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 2021년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1항)
3. 인증시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신청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본인증 신청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4. 인증등급
인증의무대상 | |||
인증등급 | 평가점수 | 지표의 의미 | 비고 |
최우수 |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우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
우수 기준을 전제로 우수 기준보다 높은수준 |
우수 |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
법적 기준 준수 또는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 「장애인등의 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수준 |
일반 |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
법적 기준 준수 | 「장애인등의 편의법」또는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2.27 |
---|---|
내진설계대상건축물과 구조설계의 기준 알아보기 (1) | 2024.02.06 |
대수선, 리모델링의 정의, 범위,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기 (2) | 2024.02.05 |
건축물의 용도와 확인방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1) | 2024.02.02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1)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