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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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2. 건축 및 리 모델링의 범 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 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 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 라 한다)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 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 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 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 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 에너지 절 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 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 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 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 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 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 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 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 상일 것 |
3. 인증시기
사업승인 시 서류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준공 전 본인증
4. 등급 분류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2 · 년)을 기준 | |||||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60 미만 (80 미만) |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미만) |
90 이상 120 미만(140 이상 200미만) |
120 이상 150 미만(200 이상 260미만) |
150 이상 190 미만(260 이상 320 미만) |
등급 | 1+++등급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190 이상 230 미만(320 이상 380 미만) |
230 이상 270 미만(380 이상 450 미만) |
270 이상 320 미만(450 이상 520 미만) |
320 이상 370 미만(520 이상 610 미만) |
370 이상 420 미만(610 이상 700 미만) |
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 등급
에너지자립률을 기준 | |||||
기준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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