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와 거리 규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 알아보기

2024. 1. 26. 08:25·건축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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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규정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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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 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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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 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 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 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 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 터 이상 2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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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과 건축한계선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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