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규정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 |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미터 이하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 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 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 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 하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 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 터 이상 2미터 이하) |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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