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2024.1.1.)

2024. 5. 20. 08:13·건축법, 주택법
목차
  1.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2. 제2조 적용기준
  3.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4.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5.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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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주 거 비 주 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내 용
전면 대수선1)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제2조 기준 적용 ([가]→[나], [나]→[다], [다]→[라], [라]→[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2)에 적용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 외기에 면하는 부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가 추가·삭제·이동하는 경우 및 외기에 면하는 부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 모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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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우량(그린3등급) 이상
[다] 일반(그린4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가] 1++등급 이상
[나] 1+등급 이상
[다] 1등급 이상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①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1)기능
②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③ 데이터 분석 기능
④ 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⑤ 동별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⑥ BEMS 설치
[가] ① + ② + ③ ③ + ④ + ⑤ + ⑥
[나] ① + ② ③ + ④ + ⑤
[다] ① ③ + ④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3),4) 년 ’23 ’24 ’25 ’26 ’27 ’23 ’24 ’25 ’26 ’27
공공 32% 34% 34% 36% 36% 32% 34% 34% 36% 36%
민간 [가] 10% 10.5% 11% 11.5% 12% 14% 14.5% 15% 15.5% 16%
[나] 9.5% 10% 10.5% 11% 11.5% 13% 13.5% 14% 14.5% 15%
[다] 9% 9.5% 10% 10.5% 11% 12% 12.5% 13% 13.5% 14%
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
4) 태양광 설비는 [별표2] 설치기준을 따른다.

 

 

②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③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에너지성능
(A 또는 B
선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A)
[라] 2등급 이상
EPI1) 기준
(B)
건축부문
1번(거실의 외벽단열) 0.8점 이상, 2번(지붕단열) 0.8점 이상,
3번(바닥단열) 0.8점 이상, 5번(창 및 문의 기밀성능) 0.9점 이상 각 충족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0.9점 이상, 2번(냉방) 0.9점 이상2) 각 충족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
2)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2번(냉방) 설비 평가는 다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계설비부문 1번 :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 난방, 지역 난방, 소형가스 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설비부문 2번 :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 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 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④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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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9.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나.「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제출서류
① 심의


② 인·허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③ 사용승인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종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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