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의무 설치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설치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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