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024. 6. 10. 08:17·건축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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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별지서식2에 따라 작성·제출하
여야 한다.
2.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건축물 규모별 요구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규모·용도별 1차에너지소요량보다 에너지를 더 낮게 소비
하는 건물로 설계한 경우 그 차이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성능대체비율로 인정한다.
2. 1호의 1차에너지소비 감축량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다.
3. 위 각 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성능대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대체비율 산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Blind), 덧창, 어닝(Awning), 루버(louver)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④ 냉·난방시스템은 전력수요 감축을 위하여 전기 냉·난방기(EHP) 설치를 지양하고, 가스 냉·난방기(GHP)
설치를 권장한다.


⑤ 건축물 내부의 자연채광이 어려운 곳은 천창, 아트리움, 광덕트 등 자연채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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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장수명 주택 계획 권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7조(내구연한 증대)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통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및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
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2007-456호 ; 2007.11.1.)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따르되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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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 관리 시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8조(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


① 개발에 따른 물순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물순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하수관거에 의한 관리방식과 단지 내 소규모·다기능 빗물관리시설과의 조합을 고려한다.

1.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2. 불투수 포장을 최소로 하고, 투수포장 설치 시 자연지반과 연계하여 빗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단위 유역관리 및 자치구 물순환 계획을 참조하여, 지역계획과 연동한 단지 내 자연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다.
4. 대지(단지) 내 공간의 시설특성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한 빗물관리를 계획하되, 옥상 및 지하주차장에
임시 저류시설을 고려한다.
5. 빗물정원 등 자연구조를 활용하는 계획을 적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시설계획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의 세부계획은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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