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주차장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024. 6. 10. 08:27·건축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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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4조(주차장 계획)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공간
(평탄부 6미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


③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차량의 전조등이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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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다음 각 호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
1. 주차장 내부 차량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로 분리 계획한다.
3. 간선주차통로는 순환형으로 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에는 가급적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주차통로는 차량이동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노면에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로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5. 양방교행 시 회전부는 충분하게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램프 주변부 등은 주차면을 삭제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6. 대규모 지하주차장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차별화된 주차구역(Zoning)
계획을 수립한다.

 

 


⑤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⑥ 주차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층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인
정을 받아 동일층에 계획할 수 있으며, 동일층 계획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는 주차구역 계획을
한다.


⑦ 이삿짐차량이나 소방차량 등의 하역 및 조업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⑧ 자전거주차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엘리베이터
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출입통로 주변 등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
2.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의 주차편의시설 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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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하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 환기 및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외부 지상으로의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의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관리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 마다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이 설치된 기둥 등은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⑩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 2,000㎡ 이상인 일반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의 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 위치는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
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한다.
4. 화물조업주차의 동선체계는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5. 조업주차면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조업주차구획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구획 내 ‘화물조업’ 노면
표시 및 ‘화물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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