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공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이후 |
공급의무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3. 비율 산정 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54조 관련)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100 |
예상 에너지사용량 |
비고)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2.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예상 에너지사용량 | =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
비고)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4) 단위 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비고)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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