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재료와 설치 구법, 부엌과 욕실ㆍ화장실 배관 구법과 이동, 이중바닥, 외벽 등에 대한 공간 활용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4. ‘수리 용이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변화와 미래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5. ‘서포트(Support)’란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 등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부분이며 물리적ㆍ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
6. ‘인필(Infill)’이란 내장ㆍ전용설비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며, 물리적ㆍ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부분을 말한다.
7. ‘수직배관 공간(Shaft)’이란 공용설비나 전기ㆍ통신 등의 배관, 배선 등의 수직통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2.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제4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구조체 등 서포트의 내구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수명이 짧은 내장과 전용설비 등의 인필은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대내부 공간에 내력벽 등의 가변성에 방해가 되는 구조요소가 적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4. 기능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 거주자 변화, 가족구성 변화, 생활 주기(Life cycle)나 생활 양식(Life style)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나 내장의 노후화, 고장 등에 대비하여 점검ㆍ보수ㆍ교체 등의 유지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간계획에서도 다양한 평면구성과 단면의 변화형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수용력이 큰 평면계획으로 한다.
6. 가변이 용이한 내장벽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며 내장벽체는 기능과 장소에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공법을 배려한다.
7. 화장실ㆍ욕실과 부엌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는 공법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간의 다양성과 가변성 향상을 위하여 층고에 대한 검토와 물 사용공간의 이동에 대비한 배관의 변경 용이성을 고려한 바닥시스템을 검토한다.
9. 외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외벽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한다.
10. 점검과 교체를 위하여 공용설비는 공용부분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1. 1세대 공간의 분할과 2세대 공간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공간의 변화와 설비계획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12. 배관공간은 점검ㆍ보수ㆍ교체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배치한다.
13. 수요증가와 변화에 대비하여 배관공간의 용량을 충분히 계획한다.
제2장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는 3개 분야에 대하여 각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과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제9조(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증 받은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욕실(화장실)과 부엌(주방) 등 이동 가능한 평면으로 등급인증을 받으면, 이동 가능한 평면과 상세도를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 결과)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의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반환방법 및 재심사 수수료 등은「녹색건축 인증기준」제8조에 따른다.
3. 행정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1) 내구성
① 평가등급
등급 | 등급표시 | 등급기준 |
1급 | ★★★★ | 내용연수 100년 이상 |
2급 | ★★★ |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
3급 | ★★ | 내용연수 30년 이상 65년 미만 |
4급 | ★ | 내용연수 30년 미만 |
② 평가기준
항 목 | 성능등급 | ||||||||
1급 | 2급 | 3급 | 4급 | ||||||
❶ 철근의 피복 두께 (㎜) |
일반 지역 |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벽체 |
실내 | 2급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흙에 접하는 부분에 적용 | 40 | 30 | 30 | |
실외 | 50 (마감면40) |
40 (마감면30) |
|||||||
기둥‧보· | 실내 | 50 | 50 | 50 | |||||
실외 | 60 (마감면50) |
50 (마감면40) |
|||||||
흙에 접하는 부분 |
바닥슬래브・ 내력벽‧기둥‧보 |
60 | 50 | 50 | |||||
기초‧옹벽 | 80 | 70 | 70 | ||||||
염해 위험 지역 |
S4 | 90 | 90 | 80 | |||||
S3 | 90 | 80 | 70 | ||||||
S2 | 80 (마감면70) |
70 (마감면60) |
60 (마감면50) |
||||||
S1 | 60 | 50 | 40 | ||||||
※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철근의 피복두께 3급과 4급에서 각각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흙에 접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적용 시 한 등급씩 상향 ※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
|||||||||
콘크 리트 품질 |
❷ 설계기준강도 (fck) |
30MPa 이상 | 27MPa 이상 | 24MPa 이상 | 21MPa 이상 | ||||
품질관리기준 | |||||||||
1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
1회의 시험결과 0.90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
1회의 시험결과 0.85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
|||||||
❸ 슬럼프 | 표준 12㎝ 이하 |
15㎝ 이하 | 18㎝ 이하 | ||||||
유동화 콘크리트 18㎝ 이하 | 21㎝ 이하 | ||||||||
* 슬럼프의 허용 범위 : ± 2.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슬럼프 평가 제외 |
|||||||||
❹ 단위결합재량 | 330kg/㎥ 이상 | 300kg/㎥ 이상 |
270kg/㎥이상 | ||||||
❺ 물결합재비 | 일반지역 | 55%이하 | 60%이하 | 65%이하 | |||||
염해위험 지역 | S4 : 40% 이하 S3 : 45% 이하 S2 : 50% 이하 S1 : 55% 이하 |
S4 : 45% 이하 S3 : 50% 이하 S2 : 55% 이하 S1 : 60% 이하 |
|||||||
❻ 공기량 | 4.0∼6.0% | ||||||||
* 공기량의 허용 범위 : ± 1.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 평가 제외 |
|||||||||
❼ 염화물량 | 0.1kg/㎥ 이하 | 0.2kg/㎥ 이하 |
0.3kg/㎥ 이하 |
※ 설계기준강도는 버림, 충진 콘크리트 등 구조외적 분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요구조부만 적용함.
※ 단위결합재비에는 혼화재가 포함된 포틀랜드 시멘트 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 2종과 이와 동등한 품질을 발현하는 혼화재를 합산 할 수 있음
※ 염해위험지역
- S1(해염비래대) : 해염입자가 비래하고, 콘크리트 중의 유해량의 염분이 축적됨
-S2(비말대) : 강풍시 해수입자가 비말하여, 콘크리트 면이 해수에 접할 가능성이 있음
- S3(해수중) : 항상 해수 중에 위치함
- S4(조석대) : 조수 간만 및 파랑에 의해 빈번하게 해수에 접함
③ 평가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등)
나)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구조계획서 등
다) “건설신기술”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
④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항목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래 등급에 해당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예, 모든 평가항목이 3급이지만 설계기준강도가 21MPa에 해당하는 4급이면 평가등급은 4급이 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건축물 높이에 따라 설계기준강도를 달리할 경우 가장 낮은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한다. (예, 하부 27Mpa, 상부 24Mpa일 경우 24Mpa를 적용)
2) 가변성
①평가등급
등급 | 등급표시 | 등급기준 |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
1급 | ★★★★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 40점 이상 |
2급 | ★★★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 30-39점 |
3급 | ★★ | 필수항목 각 4급이상+선택항목 | 20-29점 |
4급 | ★ | 필수항목 4급+선택항목 | 10-19점 |
②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
서포트 - 구조 방식 [15점] |
필수 ➊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함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
15 ※ 일반세대의 내력벽 및 기둥의 비율 평가 결과와 원룸세대의 세대간 경계벽의 비내력 비율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부여. ※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 비율 |
인필 - 벽체 재료 및 시공 방법 [13점] |
필수 ➋ |
세대내부 총 내부벽량 중 건식 벽체 비율(%) -욕실/실내 PS, 실외기실 제외 |
5 * 원룸(One Room)은 4급으로 본다 |
필수 ➌ |
가변 용이성 구법 | 8 | |
[3-1] 바닥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건식벽체 적용부분 대상) |
* 원룸(One Room)은 4급으로 본다 |
||
[3-2] 벽체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 |||
[3-3] 천장의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 |||
[3-4] 부품화 - 가구식, 패널식, 혼합식 |
|||
인필 - 배관 [6점] |
선택 ➊ |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 -벽면 배관공법(양변기, 세면기) -바닥 단차(Slab down) 없는 공법 -바닥 단차(Slab down) 있는 공법 등 |
6 |
서포트 - 층고 [4점] |
선택 ➋ |
층고 상승 50mm 당 가점 1점 - 3,000mm부터 가점 |
4 |
인필 - 공간의 가변성 [4점] |
선택 ➌ |
건식2중바닥 -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능한 높이 (최소 25cm 이상+PS에서 1m 초과 시 1/100 수평거리) ※건식 2중바닥일 경우 높이에 상관없이 가점 2점 부여 |
4 (건식 2중바닥 2점) |
인필 - 물사용공간의 가변성 [5점] |
선택 ➍ |
욕실(화장실) 이동 -이동 후 평면, 설비도면 제시 |
3 |
※ 단, 화장실이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1개소 이동시 3점 획득으로 인정 |
|||
선택 ➎ |
부엌(주방) 이동 -이동 후 평면, 설비도면 제시 |
2 | |
인필 -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3점] |
선택 ➏ |
외벽벽체의 공업화 제품 및 교체 가능한 공법 -프리캐스트(PC), 프리패브(Prefab) 공법 등 |
3 |
③ 평가 제출서류
가) 단위세대 평면도, 바닥구조 평면도, 창호도(창호일람표), 면적표,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계산서, 구조체 단면도, 바닥구성 및 마감 단면상세도, 비내력벽 단면 상세도
나) 벽체재료 구성 및 건식벽체 표시도면, 벽체와 접합부 상세도(바닥, 벽, 천장 등)
다) 욕실 배관도 및 배관방식 도면, 상세도
라) 물사용 공간의 가변 후 예상평면도 및 설비도서, 가변공법(구조체와 관련성)
마) 외벽체 재료 및 공법 상세도
④평가방법
가) 건식벽체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기준으로 함.
나) 가변 용이성 구법의 최종 마감재에는 벽지, 천장지, 장판, 마루, 타일, 접합부, 고정철물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수리용이성
3-1) 전용부분
①평가등급
등급 | 등급표시 | 등급기준 |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
1급 | ★★★★ | 필수항목+선택항목 | 17점 이상 |
2급 | ★★★ | 필수항목+선택항목 | 14-16점 |
3급 | ★★ | 필수항목+선택항목 | 12-13점 |
4급 | ★ | 필수항목 포함 | 10점-11점 |
②평가기준
평가대상 |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항목 | 배점 | |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
필수 ➊ |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오배수, 우수 배관,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제외) |
5 |
필수 ➋ |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 2중관, 이중바닥, 건식벽체 설치를 한 경우도 인정 - 온돌배관 공용부에서 전용부 구조체 관통부 제외 |
5 | |
선택 ➊ |
배관․배선의 구조체 매설 금지 | 2 | |
선택 ➋ |
온돌의 건식화 - 적용 범위 전체 |
3 | |
2. 세대 수평 분리 계획 [5점] |
선택 ➌ |
분할 사용계획 시 구분소유 평면으로 건축평면의 분리 가능성 | (5) |
[3-1] 공간계획 적용 [현관분리, 현관분리 시 전기통신 세대분전반의 별도공간 확보 또는 여유 공간계획 수립] * 단, 최소 분리 세대비율은 한 개 이상의 입상배관을 공유한 세대로 일정 세대 비율 확보 시 해당 점수 부여 |
2 | ||
선택 ➍ |
[3-2] 설비계획 적용 [세탁기 배수입상관, 주방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수직배관 공간(PS), 에어컨 배관(실외기 같이 사용)등, 세대분할에 따른 세대와 전기/통신 간선배관공간의 별도공간 확보 또는 여유 공간계획 수립] * 단, 최소 분리 세대비율은 한 개 이상의 입상배관을 공유한 세대로 일정 세대 비율 확보 시 해당 점수 부여 |
3 |
주) AS(Air Shaft), PS(Pipe Shaft)
③ 평가 제출서류
가) 단위세대 평면도, 동별 주단면도, 각종 배관 평면도, 시방서
나) 계통도/Flow Diagram, 전압강하계산서,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다) 전기 및 기계설비 도면
3-2) 공용부분
①평가등급
구분 | 등급표시 | 등급기준 |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
1급 | ★★★★ | 필수항목+선택항목 | 17점 이상 |
2급 | ★★★ | 필수항목+선택항목 | 14-16점 |
3급 | ★★ | 필수항목+선택항목 | 12-13점 |
4급 | ★ | 필수항목 포함 | 10점 이상 |
②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
필수 ➊ |
공용공간에 배관 공간(Shaft) 배치계획 : 공용입상배관은 공용공간에 배치계획 (급수, 난방, 급탕, 소화 해당하며, 오배수 및 우수,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제외) |
5 |
필수 ➋ |
공용배관공간 점검구 : 수선 및 교체가 가능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 전층 설치 - 크기 W600×H1500 이상(단, 해체 가능한 건식공법 인정) - 수직 배연공간(Smoke Tower) 제외 - 환기·배기용 배관 공간(Shaft) 제외 |
5 | |
선택 ➊ |
배관 공간(Shaft)내 배관배치 : 배관 공간 내 배관 배치 시 배관간의 상호간섭 배제 |
2 | |
선택 ➋ |
배관구조 :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공용입상 배관 제외) |
3 | |
2.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5점] |
선택 ➌ |
수요의 증가와 분리를 고려한 공용 수직배관 공간(PS)(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포함)의 별도 여유공간 배치계획 수립 | (5) |
[3-1]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면적의 20% 여유 확보 | 2 | ||
[3-2] 예비 배관 공간(Shaft) 별도 설치 1개 이상 (세대 분할시 세대별 계량기 수량증가에 의한 전기간선 배선공간 및 수직배관 공간(PS) 여유공간계획 수립) |
3 |
※ AS(Air Shaft), PS(Pipe Shaft)
③ 평가 제출서류
가) 위생, 난방배관도, 난방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지하층배관 평면도, 배관공간(Shaft) 상세도, 계통도
나) 전기․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다) 기본 설계도서(확대평면도, 지하층, 주차장, 시방서, 장비일람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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