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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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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개관 | ||
재개발사업 개요 | 재개발사업 개념, 재개발사업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사업 준비 | 재개발사업 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업시행자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등 |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구성, 조합의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공자 선정 | 시공자 선정 방법, 시공자 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사업시행계획 등 | ||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토지 수용, 거주시설 등 제공, 손실보상, 그 밖에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분양 및 관리처분 | ||
분양 등 | 분양공고 및 신청,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등 | 철거 및 착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사업비용 | ||
비용부담 | 사업비 부담, 비용 보조 및 융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 완료 | ||
준공인가 |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효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 | 이전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청산 | 청산금 지급 및 산정, 조합해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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