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인증 연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연혁
3. 인증 대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냉·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은 제외)
의무대상
연면적 500m²이상 신축.재축, 별동 증축(기숙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 49조, 76조)
· 연구기관 및 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8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병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
· 시·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 건축물 및 공공주택
· 3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
4. 제도 시행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제도 시행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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