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알아보기

2023. 12. 18. 09:06·건축법, 주택법
목차
  1. 1. 근거
  2. 2. 인증 연혁
  3. 3. 인증 대상
  4.  
  5. 4. 제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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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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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연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연혁

 

 

출처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홈페이지

 

 

 

 

 

 

3. 인증 대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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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냉·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은 제외)

의무대상

연면적 500m²이상 신축.재축, 별동 증축(기숙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 49조, 76조)

· 연구기관 및 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8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병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

· 시·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 건축물 및 공공주택

· 3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

 

 

 

 

 

 

 

 

 

 

 

4. 제도 시행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제도 시행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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