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옹벽이란?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인데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블록 쌓기:예로부터 널리 쓰이는 축벽(築壁)이 이것에 속하며 현재는 콘크리트블록이 많이 사용된다. ②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콘크리트 자체의 중량으로 지반의 붕괴를 막아내는 구조로 되었는데 비교적 높이가 낮은 경우에 채택된다. ③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옹벽의 높이가 커져서 중력식 옹벽으로는 경제적이지 않거나 벽면을 수직으로 하여 용지(用地)의 이용을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되며, 역T형식 ·부벽식(扶壁式:L자형)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이 밖에 강판이나 목책(木柵)을 이용한 간단한 것도 있다.
풍수해 같은 때 옹벽의 붕괴에 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옹벽 뒤의 지반에 빗물이 침수하여 그 지반을 묽게 함으로써 옹벽에 이상(異常)한 힘이 가해져서 지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수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옹벽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옹벽 계획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제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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