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채광이 가능하더라도 시선이 차단되는 유리블럭에 대해서까지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 지는 바,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1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단지형)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같은 대지에서 두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1.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0.6배)이상 을 적용 받을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란 채광창이 있는 모든 부분을 뜻한다고 하는데 첨부한 도면과 같이 1)부분는 채광창이 없으며 서로 벽면이 마주보고 있읍니다.
이부분도 채광창이 있는 부분으로 적용하면 화장실을 만들수 없어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이렇게 벽면과벽면이 만났을때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싶읍니다.
측벽과측벽으로 적용하여 4m 이상을 이격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전체를 이격하라하여 부득이 화장실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프라이버시에 지장이 없는 화장실벽면이며 또한 채광창이 없는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읍니다.
건설교퉁부 지침에 (채광을위한 창문등이 있는벽면 운영알림)에 보면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방향의 모든 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운영하였으나 현행규정에서 이와같이 높이 제한을 적용하게 되는경우 건축물의높이 나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되고 특히 주거지역 등 층수제한이 있는 용도지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등 사싫상 건축물의 규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읍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형,ㄷ자형,t자형,y자형및 +자형 와 같은 형테로서 동일한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즌으로 동규정을 적용받는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없는 각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항제1호에서 규정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제외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하는 운영 지침을 적용할때 화장실부분 벽체는 제외하느게 타탕할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따라 결과가 결정되오니 현명하신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오승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으로 일조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으로부터”의 범위는 창문이 있는 당해 벽면뿐만 아니라 창문·채광창이 향하는 벽면 및 계단실 등 벽면보다 돌출되는 건축물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인근대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귀 하께서 하신 질의의 경우가 채광창이 없는 공용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없는 단위세대 측벽벽면에 인접하여 채광창이 있는 공용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공용계단실 및 채광창이 없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공용부분 계단실까지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귀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를 합니다. 항상 도움이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강민석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단위세대의 채광 및 프라이버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단위세대의 채광 등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 까지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시행령 제86조)관련 운용
답변일
2020-06-04 16:17:37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등"에서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를 모두 포함)가 있고 이 코어부가 돌출형일 경우 건축물 동간 이격 거리의 기준점은 이 공용부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유부 세대면에 접한 창호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동간 간격 기준점 산정 시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등으로부터"를 그대로 인용하여 채광창 벽 등을 기준으로 동간 간격 산정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건축물 말단부(채광창이 있는 벽과 상관없이)를 기준으로 서로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질의1)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보는 공동주택간의 거리를 산정할 때, 벽면의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채광창의 넓이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각 세대의 부분이 아닌 공용부의 경우에도 해당 벽면에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이 있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등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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