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세대 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가 내화구조를 만족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에서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피공간이 여의치 않은 세대의 경우 발코니 부분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의 내화구조 여부,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피난구"의 내화구조 여부가 관건입니다.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제53조1항」에서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의 경계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경계벽 등의 구조, 즉 내화구조)에 따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세대 간 경계벽이 발코니 부분에서 형성되는 경우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되는 "피난구(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도내화구조를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별첨1_건축법시행령 제46조.pdf 별첨2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19조.pdf 별첨3_건축법시행령 제53조1항.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9-0730102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양방향 피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제1호의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경계벽은 인접세대로의 대피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에 적
합하게 대피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개별사
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
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
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윤여찬(☏ 044-201-4838)에게 연락주
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
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
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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