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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인증 제도의 법적근거와 대상, 평가기준 알아보기

by sugarcatbro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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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 (출처 : g-seed 홈페이지)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1조의 3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인증기준

- 주택법 제 39조

- 주택법 제 21조의 2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58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6(녹색건축의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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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주택법 

39(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5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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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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