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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인증의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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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세부 완화기준
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
3%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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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 |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
11%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3%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10%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4)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이 경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비 고 |
1)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청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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