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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제도 소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점검, 심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 전체건물 대상 인증을 통해 서울형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인증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분인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설계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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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대상 및 절차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건물 전체인증(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용승인시점)
부분인증 :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 등 편의법 편의시설 의무 설치기준 통과후 신청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사(관리자), 임차인
신청시기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준공)시
신청방법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행 후 관할 자치구 (장애인부서 편의시설 담당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
인증수수료 : 무료
인증절차 :
인증신청 | 확인제출 | 사전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 교부 |
건물주 | 자치구 | 심사위원 | 심의회 | 시장 |
3. BF 인증제와 차이점
구분 | 서울형 인증제 | 정부 인증제(BF인증) |
인증대상 | 민간 건축물(설계, 공사준공, 기존 시설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
인증등급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 최우수, 우수, 일반 |
인증절차 | 인증심의(1단계) |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
인증기관 |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토해양부(LH공사 등) |
인증수수료 | 없음 |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면적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해 차등 요율적용 |
비고 | 장애물 없는 시설에의 참여, 확산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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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기준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
1. 장애인등 편의법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8개 항목) 및 심사위원 현장심사의견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8개 항목) - 단, 기존 시설물은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적용의 완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관련 법 개정 등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부 심사기준 변경 반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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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기준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전체(설계도면) 인증심사 기준표
편의시설 | 설 치 기 준 | 비 고 |
주출입구 접근로 |
∙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 |
∙ 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 ||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 ||
∙ 대지 경계면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 유도블록 설치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
|
출입구(문) |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
|
장애인용 승강기 |
∙ 장애인용승강기 전용 호출버튼 구분하여 설치 | |
∙ 장애인용승강기 호출버튼(외부) 층수안내점자표지판 부착 | ||
∙ 장애인용승강기 내부 후면거울 설치 | ||
장애인용 화장실 |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1.6미터, 깊이 2.0미터이상 단, 기존건물에 설치시 유효바닥면적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
∙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용벨 및 통화장치 설치 | ||
∙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 | ||
∙ 화장실 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 ||
안내시설 | ∙ 음성안내 및 호출버튼이 설치된 촉지도식(반구형) 안내판 설치 * 호출시 보조안내서비스 제공 |
|
∙ 청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문자안내표지판 설치 | ||
∙ 비상(화재) 대비용 시각경보기 설치 | ||
∙ 주요 실명 점자표지판 출입문 옆 측면에 부착 | ||
기 타 |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공기주입 일체형) 설치 | |
∙ 주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형블록 설치 |
5. 부분인증 심사 기준표
1.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
장애인등 편의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
편의시설 | 설 치 기 준 | 비 고 |
주출입구 접근로 |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
|
출입구(문) |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버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
|
기 타 | ∙ 출입문 측면에 매장명 점자표지판을 설치 | |
∙ 매장 내 통로는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
2. 약국
장애인등 편의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
편의시설 | 설 치 기 준 | 비 고 |
주출입구 접근로 |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
|
출입구(문) |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버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
|
기 타 | ∙ 출입문 측면에 매장명 점자표지판을 설치 | |
∙ 매장 내 통로는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
3.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장애인등 편의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
편의시설 | 설 치 기 준 | 비 고 |
주출입구 접근로 |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
|
출입구(문) |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버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
|
장애인용 화장실 |
∙ 장애인용화장실은 남, 여 구분 없이 1개소 이상 | |
기타 | ∙ 출입문 측면에 매장명 점자표지판을 설치 | |
∙ 휠체어사용자 이용이 가능한 식탁 설치(높이 0.7~0.9m) | ||
∙ 출입구에서 식탁까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 확보 | ||
∙ 점자메뉴판 설치 | ||
∙ 장애인 이용 가능한 식탁에는 호출벨 설치 |
4.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
편의시설 | 설 치 기 준 | 비 고 |
주출입구 접근로 |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
|
장애인용 화장실 |
∙ 장애인용화장실은 남, 여 구분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1.6미터, 깊이 2.0미터이상단, 기존건물에 설치시 유효바닥면적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 ||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설치(상단높이 0.85m, 하부공간 확보) | ||
∙ 소변기손잡이는 1개소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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