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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 계획원칙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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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 출입구
-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
-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상의 출입구 조성을 권장한다.
- 출입구 전면, 주동현관통제기 전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건축물 돌출 차양 및 캐노피 길이 1m 이상, 너비 1.5m 이상
- 길이 1.5m 이상 확보 권장(주동 로비공간, 필로티 하부 공간 등을 활용)
- 모든 출입구 전후면에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재질은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활동공간: 1.5m × 1.5m 이상(문 개폐 소요공간 제외)
- 석재 잔다듬 이상 성능 확보
- 출입구 인지 및 활동을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되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문 인근에 노인, 어린이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및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필로티형 출입구
- 단차 없는 출입구 조성을 위해 필로티형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이때 필로티 하부와 주동 출입구는 단차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천 시 배수를 위한 배수 구배를 적용하고,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 필로티 하부 보행공간: 종/횡 경사도 1/50 이하로 단차 없이 평탄한 마감 적용
- 필로티 하부 벽면 선홈통 등은 보행공간 외에 설치 권장하며, 배수덮개 연결 시 덮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
- 트렌치, 배수 덮개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틈새 간격 10mm 이하 설치 권장
계단+경사로형 출입구
- 지형적인 이유 등 불가피하게 출입구 높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유효폭: 1.2m 이상(성인 2인의 교행을 위한 충분한 폭)
- 휴식참: 1.5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챌면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전·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해 1.5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손잡이: 손잡이는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그 외 계단과 경사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주동 출입문
주동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및 통과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문과 주동현관통제기 등의 시설은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디지털 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문)
- 이삿짐, 쌍둥이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과 유효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통과를 위한 최소 유효폭 0.9m 이상 확보
-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원활한 통과 유효폭 1.1m 이상 확보 권장
- 누구나 편안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자동문만 설치 시에는 비상 상황에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여닫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자동문의 경우 되열림 기능이 작동되는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 안전센서 감지 범위: 바닥에서 높이 0.5~0.7m 내외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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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 현관통제기 등
- 주동 현관통제기는 비상 상황에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권장 설치 높이: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 높이
- 권장 모서리 이격거리: 0.4m 이상
-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넓은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권장 화각 범위: 하단 1.2m 이하, 상단 1.8m 이상
- 조작버튼은 색약자,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
- 점자병기, 음성안내, 양각 버튼형, 카드키 터치 위치와 경비실 호출 버튼 등 색상 강조 및 점자표기 권장
- 비콘/블루투스를 활용한 전자식 출입시스템 적용 권장
3. 공용홀 및 복도 계획원칙
- 주동 진입층의 공용홀과 층별 복도는 출입문 통과 후 수직이동시설과 세대별 현관 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쉬운 길찾기와 신속한 피난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공용홀과 로비 등은 주거동 내외부의 매개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잠시 머무름과 입주민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되, 설치되는 공간과 시설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로비, 복도
- 공용홀과 복도는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입주민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하고,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공용홀과 복도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누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마감재, 조명과 색상 등을 활용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한다.
로비 공간 구성
- 주동 출입구 통과 후 승강기(또는 계단실)까지의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 등을 위해 사공간 및 꺾임을 최소화 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로비층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휴식을 위한 교류공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로비 내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방향 안내표지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구 위치, 세대 호수 라인, 수직이동시설 위치 등은 누구나 쉽게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그 외 로비는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로비와 홀’을 참고한다.
우편함, 무인택배함, 계절창고
- 우편함 등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접근, 사용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설치 위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또는 벽부 매립형 등
- 보관공간 높이: 바닥에서 0.6~1.2m 내외 위치
- 우편함 등의 전면은 보관공간 이용 및 방향 전환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전면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 단위세대의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과 택배 이용 편의를 고려한 별도의 수납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필로티 하부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되, 다양한 택배 형태를 고려하여 보관공간의 크기를 달리하는 제품으로 설치
- 세대 별도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계절 창고, 한칸더 수납장 등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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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복도의 구조는 알코브 형태로 계획하여 세대 출입문과 복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모서리 둥글게 처리 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 세대 출입구 전면 알코브, 복도 진입부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 처리하거나 0.3m 이상의 사면 처리를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충돌 시 충격이 완화되도록 설치 권장
- 복도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교행이 가능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유효폭 1.5m 이상 확보(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교행 가능)
- 유효폭 1.8m 이상 확보 권장(휠체어 2대 교행 가능)
- 감각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약시자의 공간인지 등을 고려하여 벽과 바닥은 명도 차이가 나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마감하고, 복잡한 패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색상: 안전색채(빨강, 초록, 노랑 등)를 제외한 중명도 계열의 색상을 배색
- 안내 및 유도 등의 배색기준: 명도 차이 3 이상 권장
-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경로 확인과 소화 관련 설비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AED, 피난 경로 등은 안전색채, 표준픽토그램 등을 적용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설치
- 안전색상: 소화관련(빨강 계열), 응급시설 및 대피 관련(초록 계열)
- 복도에는 세대 호수 방향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안내시설 이용 및 쉬운 길 찾기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조도: 100lx 이상 권장
- 에너지 절감,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권장
-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은 보행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 벤치 등을 설치하며, 비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에도 설치를 고려한다.
- 복도에 설치하는 창문은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이 개폐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 제품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복도는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평이동공간’의 복도 기준을 참고한다.
5. 수직이동시설
주거동의 수직이동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과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의 원활한 대기와 회전을 위한 충분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회전을 위한 최소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 휠체어 회전을 위한 원활한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권장
- 승강기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겸용 승강기 법적 기준 이상의 충분한 규모를 가진 승강기를 설치한다.
- 12인승 이상(15인승 이상 권장)
- 승강기 내외부 조작설비는 색약자, 약시자 등을 고려하여 크기, 색상, 형태 등을 활용한 시인성을 확보한다.
- 지상층, 비상통화장치와 층수 버튼의 시인성 확보(글자 크기, 색상, 그림문자, 도형 등을 활용)
- 건강증진을 고려 1~3층까지 계단 이용 유도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계단실은 색상, 문자 등을 활용하여 층별 인지성을 확보한다.
- 수직이동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 수직이동시설에서의 피난 및 대피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피난 및 대피-피난 및 대피 시설’을 참고한다.
공용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주거동 진입층 등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자, 외부활동 중 위생공간 이용이 필요한 입주민 등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 옥외공간과 연결되는 층에 공용화장실 및 클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공용화장실은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이 사용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책 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편의시설 : 반려동물 세족시설, 배변처리기 등
- 다목적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건축물-위생공간-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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