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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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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업무처리기준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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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처리기준 2차 개정사항(2023.5.19.)
-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관련 내용 삭제
- 역세권 고밀준주거 적용 구체화
- 개정에 다른 경과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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