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1. 계획원칙
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출입구(문)
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 공간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수평 활동 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 공간을 말한다.
- 이외의 화장실 출입문은 다음을 참고하여, 화장실 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 이동약자를 배려하여 자동문 설치를 우선 검토하며, 자동문 설치 시 자동문 버튼은 손이나 발로 열 수 있도록 위, 아래로 설치
- 이동 통로와 화장실 내부, 문턱 하부 등은 단차 없이 설치
- 성별 이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의 위치 조정
- 그 외 사항은 내부 이동 공간-수평 이동 공간-출입문 기준 준수
3. 안전한 화장실
물을 이용하는 위생 시설의 바닥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위급 상황에서 구호 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타일 혹은 판석 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눈으로 하고,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바닥과 벽체의 마감재 색상은 위생 설비, 보조 손잡이, 출입문 등과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바닥은 상시 건조가 가능하도록 배수 계획(단, 배수 구배 1/100 이하, 보행시 장애가 되지 않는 배수구 위치 조정 등)을 수립한다.
- 바닥 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S.R. 0.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
- 화장실 접근로 및 출입구에 적정 조도 확보 및 CCTV를 설치한다.
- 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며, 비상벨의 수신반은 관리자의 직접 출동 또는 외부에서의 즉각 인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비상벨 조작반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 세면대 주위, 출입문 주위 등 2곳 이상 설치하되, 0.8~1.2m 내외 높이 및 바닥에 넘어져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또는 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되, 대변기에 앉은 상태 및 바닥에 쓰러진 상태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2곳 이상 설치한다.
- 비상벨 외에 비접촉식 도움 요청 시설(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 비콘, 음성 인식 비상벨 등) 설치를 권장한다.
-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부는 측면 상·하부가 막힌 칸막이 부스로 설치한다. 단, 칸막이 출입문 등 전면은 환기를 위해 위·아래가 뚫린 문을 설치한다.
4. 쾌적성 확보
다양한 사용자가 심리적·물리적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 및 온도 유지와 환기 성능을 확보한다.
-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 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작업, 세면, 조작 공간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 화장실 입구, 통로, 단위 부스, 세면기,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이동 및 이용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상관없이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되도록 하며, 환기 설비를 설치한다.
5. 유도 및 안내 시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 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인다.
- 안내 사인은 로비, 보행 통로 등 주요 동선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승강기 홀 등 수직 이동 시설의 각 층에 대한 안내판 등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점자를 병기한다.
-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도록 그림 문자를 적극 활용한다.
- 위생 시설별 기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장애인 이용 가능, 다목적, 다기능 안내, 영유아 동반자 이용 가능 등)시설은 촉지도식 안내판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 안내 표지판 전면에는 표준형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 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 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 표지, 음성 유도 장치 등을 설치한다.
6.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건물의 주 진입층을 포함하여, 각 층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d,f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주 진입층 외에 층별로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내부 유효 크기를 2m×2.1m 이상 확보하고,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1.6m×2.0m 이상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공간을 확보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보조 손잡이, 대변기 등받이, 세정 장치, 비상 호출 장치 등)를 설치
-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수신반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7.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건물 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주 진입층 또는 시설의 주 이용 시설에 위치한 층에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2.1m 이상 확보
-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등의 활동 공간 확보
-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간이 샤워, 기저귀 교환대, 유아 보호 시트, 보조 손잡이,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 설치
-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8. 일반 화장실
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소변기, 세면대, 보조 손잡이 등)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비상 호출 장치와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 소변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을 배려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거울 포함)를 남녀 화장실 내부에 각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 대변기 부스의 면적 폭은 1m 이상, 깊이는 1.6m 이상, 출입문 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등의 육아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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