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소방제도팀-178, 2008.3.6)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
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
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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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회신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소방제도과-4280, 2009.9.30)
질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용도변경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관계법령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
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⑤ 생략.
* 출처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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