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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