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법률 등을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都市─住居環境整備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주거 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규칙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2018-141,20180305)
소형주택의 활용 기준 산정 방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형주택의활용기준산정방법/(2018-102,20180209)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독주택지재건축업무처리기준/(2016-691,2016040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2022-720,2022121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2016-339,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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