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
■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종류는 구조별, 용도별로 세부분류가 나뉘어져있다.이중 건축법에서는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와 설치 대수,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2) 무빙워크 |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2) 전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3) 병원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6) 피난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9)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 |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4) 승객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2. 설치 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6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 대상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 기준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3,000m2 이하 | 3,000m2 초과 | |
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
2대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 3,000m2 ------------------------------------------------------- + 2대 2,000m2 |
2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
1대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 3,000m2 ------------------------------------------------------- + 1대 2,000m2 |
3 |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
1대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 3,000m2 ------------------------------------------------------- + 1대 2,000m2 |
- 승강기 대수 계산 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본다.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 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
3.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의무대수 기준 | 설치대수 |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31m를 넘는 각 층 중 최대 바닥면적 - 1,500m2 --------------------------------------------------------------- + 1대 3,000m2 |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2대 이상 설치 시 이격 설치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비상용승강기 제외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5.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6.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
7.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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